배우자 형제자매 공제 시 주민등록등본은 근로자 기준인가요?
2026. 2. 21.
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은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와 동일한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 관계: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근로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생계 요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근로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외: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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