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시 리스료 3천만원, 보험료 100만원, 자동차세 50만원일 경우 상당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1.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수선유지비가 없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리스료 3천만원, 보험료 100만원, 자동차세 50만원이며 수선유지비는 없는 경우입니다.

    1.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 30,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28,500,000원
    2. 수선유지비로 간주되는 금액: 28,500,000원 * 7% = 1,995,000원
    3. 감가상각비 상당액: 28,500,000원 - 1,995,000원 = 26,505,000원

    따라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26,505,000원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이 경우 800만원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리스 차량의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시 감가상각비 한도가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