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시 리스료 3천만원, 보험료 100만원, 자동차세 50만원일 경우 상당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1.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수선유지비가 없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리스료 3천만원, 보험료 100만원, 자동차세 50만원이며 수선유지비는 없는 경우입니다.
-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 30,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28,500,000원
- 수선유지비로 간주되는 금액: 28,500,000원 * 7% = 1,995,000원
- 감가상각비 상당액: 28,500,000원 - 1,995,000원 = 26,505,000원
따라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26,505,000원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이 경우 800만원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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