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1.

    네,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명시된 날에 근무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거나, 법정휴일 외에 사업장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만약 해당 휴일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과 휴무일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 시 근로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주말 근무를 강요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휴일대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