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인정 기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인정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사업주의 폐업 후 재개업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새로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그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운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의 폐업 및 재개업: 사업주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재입사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이후의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소송 결과에 따른 인정: 소송 결과로 근로자로 인정된 기간이 특정된다면, 해당 인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에서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과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으로 나누어 소멸시효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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