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2. 21.
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자가 근로자여야 하며, 공제 대상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5%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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