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도 사업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6. 2. 21.

    방문판매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방문판매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예: 보험회사, 방문판매업체 등)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방문판매원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시 누락된 내용이 있어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률 적용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은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고 의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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