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2. 21.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월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 방법: 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여러 달을 한 건에 합산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조기 신고: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 특수 업종: 고용관리책임자 기재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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