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내가 지출하지 않은 보장성 보험료가 부모님이 납부했을 경우 내 홈택스에 뜨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며, 질문자님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납부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부모님께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부모님은 해당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보험료를 공제받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보험료 납입 증명 자료를 받아 직접 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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