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나요?
2026. 2. 2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관련 세법상 운용소득에 대한 규정(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율 적용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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