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 결산 시, 2019년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이월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33,000원만 공제받게 되는 경우, 세액조정명세서 외에 세액공제신청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21.

    2025년 법인 결산 시, 2019년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이월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일부만 공제받게 되는 경우, 세액조정명세서 외에 별도의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액조정명세서 외에 별도의 세액공제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명세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세액공제 이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등 관련 조항 참조)
    • 신고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등)에 이월된 세액공제액과 당해 연도에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별도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이월금액 중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33,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세액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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