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2026. 2. 21.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노동조합) 입장:
- 근로자 불이익 및 공짜 노동 문제 제기: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거나,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 법적 효력 인정 범위 제한 요구: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폐지 또는 엄격한 규제 요구: 많은 경우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폐지하거나, 적용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사용자) 입장:
- 임금 계산의 편의성 및 예측 가능성: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 임금 계산이 단순해지고, 인건비 관리가 용이하며, 근로자에게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 사업장 밖 근로,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업무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 유효성 인정 범위 확대 주장: 판례에서 인정하는 유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포괄임금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쟁점입니다. 최근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판례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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