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했을 때의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21.

    비상장 주식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여 지급조서의 해당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급조서 작성 시 '법인배당-대주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급조서 작성 시 '법인배당-소액주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및 신고의 정확성을 위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이상 소유 시 대주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관련 법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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