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했을 때의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21.
비상장 주식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여 지급조서의 해당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급조서 작성 시 '법인배당-대주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급조서 작성 시 '법인배당-소액주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및 신고의 정확성을 위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이상 소유 시 대주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관련 법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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