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비상근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 집행 권한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고, 사회보험 가입 및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경제적·사회적 종속성이 뚜렷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며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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