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비상근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집행 권한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2.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는지 여부
    3.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고, 사회보험 가입 및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지 여부
    4. 경제적·사회적 종속성이 뚜렷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5.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며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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