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21.

    2023년 7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은 해당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손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면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손 처리 가능일자는 해당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수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하거나 거래 관행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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