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 기준은 해당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용역의 공급 장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만약 건설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면 국내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범위: 건설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가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지점을 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 공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고,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 자체가 국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모든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용역의 제공 장소와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해당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거나,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지점에서 용역이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 자체가 국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모든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