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기준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6. 2. 21.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해당 연도(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율(15.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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