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취소처분 결정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21.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경우, 해임처분 취소 결정 전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해임 결의 없이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이사의 지위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정관, 퇴직금 지급 규정, 그리고 해당 이사와의 근로 계약 또는 위임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을 계속하였고,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을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달리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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