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소급 지급 시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여부
2026. 2. 21.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결론: 해임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금의 원천징수:
- 회사가 직원을 파면(해임)했다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했던 퇴직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금 소급 지급 시 원천징수:
-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급 인상분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 만약 귀속 시기가 다른 경우(직전 연도분 등)에는 귀속 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월정액 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공제:
-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 초과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하지만,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 및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당해고 후 복직 시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 여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급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도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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