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이 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월세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 전체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관련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연 4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율 50%와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출근거: 400만원 X (1 - 50%) - 200만원 = 0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율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출근거: 1,000만원 X (1 - 60%) - 400만원 = 0원)
    3.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유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여부와 임대수입금액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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