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매년 1월)와 확정신고(매년 7월) 두 번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매년 1월)와 확정신고(매년 7월)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는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