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또는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세무사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허위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세무조사 시 가산세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해외 출장 시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