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면허가 없고 사업소득 근로자만 있는 개인 건설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21.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만 건설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하고 관리했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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