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수익 과세 여부

    2026. 2. 21.

    개인 간 중고거래로 얻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사업적인 형태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거래 규모가 크고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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