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는 어떻게 경비처리하나요?
2026. 2. 2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사업용 자산: 해당 토지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부지, 임대 사업용 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같이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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