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오납금 경정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취득세 과오납금에 대한 경정청구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납부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예를 들어,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경우, 해당 계약 해제가 확정된 시점 등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부취득 계약 해제 시:

    •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이 진행 중에 해제되어 취득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관계가 무효화된 때부터 취득세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계약 해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멸시효 기산점 및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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