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1.
사업소득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질병, 취학,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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