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설정 및 사용 방법은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거 및 상세 설명: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산 확정 시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설정 가능한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 (공익법인의 경우 장학금 지출 비중이 높으면 80%)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처분 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 사용 시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3. 미사용 시 불이익:

      •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법인세에 가산되어 납부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7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 가산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

    주의사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일단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는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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