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외제품 구매 시 세관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1.
네, 사업자가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을 통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이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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