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 대여사업을 시작할 때 관할 세무서는 구청 세무서가 맞나요?

    2026. 2. 21.

    음악 연습실 대여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업자등록은 구청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은 '서비스' 또는 '공간대여업'으로, 업종코드는 '930925'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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