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변동이 있을 때만 작성하여 마감 후 전자 신고하면 되나요?
2026. 2. 21.
네,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나 출자자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하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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