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은 어떤 경우에 세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2026. 2. 21.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시가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차손익이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지만,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실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가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평가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은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며, 평가방법 변경은 5년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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