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사기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가 발생했을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6. 2. 2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세금에 대한 부과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자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부과 제척기간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세금 부과가 면제되더라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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