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6. 2. 21.

    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교육기관(학교, 학원 등)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거나, 직접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교육비를 납부한 사람의 정보, 교육생의 정보, 교육기관 정보, 월별 및 연간 납입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이러한 증빙 서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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