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모든 지출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21.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지출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선택 불공제 대상: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 관련 비용,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 비용 등
- 당연 불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등 특정 업종과의 거래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거래의 성격과 공급자의 업종 등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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