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를 직원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2026. 2. 21.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고, 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여기서 55%를 감면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역시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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