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위탁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공제 요건: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그리고 생계 요건(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 배우자 제외: 위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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