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