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일반형 ISA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 요건 제한이 없는 일반형 ISA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서민형 가입이 유리하다고 안내한 것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절세 안내였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