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더라도 4주간의 진단 소견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업무 수행이 곤란함'과 '이직 회피 노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