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종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가산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