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참기름과 들기름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에 대해 면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참깨나 들깨를 볶아 압착하여 생산한 참기름과 들기름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기간별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단순 세척이나 절단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품은 면세 대상이나, 볶거나 압착하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이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