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거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원칙입니다.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