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 시기: 임대의무기간(과거 등록 시점에 따라 4년, 8년, 10년 등 상이)이 종료된 이후
제출 서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왜 그런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령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임대의무기간 확인: 본인이 등록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등록 시점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4년, 8년, 10년 중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과거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서 작성: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서류 제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부기등기 말소: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유권 등기에 되어 있는 부기등기(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알리는 등기)의 말소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세제 혜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을 말소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임대기간(예: 5년, 8년, 10년 등 등록 시점별 상이)을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와 세법상 의무기간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