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운영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이어야 하며,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국민후생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 활동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화물차나 트럭 같은 영업용 차량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배액배상 과정에서 매도인이 보낸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납세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