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및 비용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제도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상 해당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