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는 별개의 가산 사유이므로,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50%)과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