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과정에서 매도인이 보낸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납세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인가요?
배액배상 과정에서 매도인이 보낸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납세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인가요?
2026. 6. 20.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납세증명서는 발급 목적과 증명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한눈에 보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위약금(배액배상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납세증명서: 매도인 본인에게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 행정 서류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남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매수인은 이 서류를 통해 본인의 기타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매도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세금을 밀리지 않고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매도인의 재정적 신뢰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압류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