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 조치 노력이 중요합니다.

    1. 예방 조치:

    • 명확한 정책 수립 및 공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금지 행위, 발생 시 조치 절차 등을 명시한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행동 규범을 안내해야 합니다.
    • 상담 창구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을 지정하거나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발생 시 조치:

    •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이러한 예방 및 조치 방안은 회사의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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