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비과세되는 경우는 계약 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과세되는 경우 (회사 명의 계약 - 사택 제공)
회사가 직접 기숙사를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직원의 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출자 임원이나 대주주인 친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직원 명의 계약 - 주거비 지원)
직원 명의의 계약에 대해 회사가 월세 등 기숙사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급여 인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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