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12월 31일 기준 거주지 주소와 월세 지불 주택 주소가 일치해야 하나요?
2026. 2. 21.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 거주지 주소와 월세 지불 주택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본인의 이름으로 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증빙: 계약서와 함께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르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세무 당국에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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